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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 접수
도의회,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 접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11.15 0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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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4.10.24.)에서 의결ㆍ이송한 주민청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송부해 온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접수했다.

재의 요구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청구 조례안으로서, 지난 10월 24일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같은 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한 조례안이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며, 공익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마지막 기한인 지난 1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재의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재의요구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에 부칠 계획이다.

한편, 재의 요구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6호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되며,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조례안은 확정되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해당 조례안은 부결되어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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