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84명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했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식품접객업, 숙박업, 옥외광고업 등 54개로 체납액은 1,099건 664백만원에 이른다.
우선, 제주시는 다음달 말까지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함으로써 자진 납부기회를 부여하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인ㆍ허가 주무 관청으로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강력한 체납징수와 병행하여 일시적 자금 융통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가 분납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체납처분, 행정제재를 유보해 해당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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