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은 지난 25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가 지난 23일 동부하수처리장 관련 '공공하수도설치(변경)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제주녹색당은 이날 <1997년에 갇혀 있는 동부하수처리장 판결은 시대에 역행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2심 재판부는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1997년에 진행된 환경성 검토 협의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환경영향평가법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무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나 사업의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27년 전의 환경성 검토 협의는 현재의 환경 보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하수 처리 용량의 증가에 따른 해양 수질 영향 등은 충분히 평가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수 처리 시설의 핵심은 부지 면적이 아닌 처리 용량으로, 이에 맞춰 환경 보전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동부하수처리장 소송의 원고인 해녀들은 하수 처리량 증가에 따른 바다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며, 따라서 하수 처리장 건설 및 증설에 대한 협의 기준은 반드시 하수 처리 용량 중심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녹색당은 “1심 재판부는 하수 처리장 공사의 핵심이 하수 처리 용량이라고 판단하고, 1997년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12,000㎥/일 용량에 대해서만 이뤄졌다고 보았다. 따라서 증설되는 용량에 대해서는 새로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반면 2심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를 외면하고 부지 면적이라는 한정된 시각으로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과도 상충된다. 헌법재판소는 탄소 감축 계획이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며, 환경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녹색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법원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왜곡하지 말고 헌법이 규정한 환경권을 판결로 구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녹색당은 법원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