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조정·세액감면 등 조세관련 재정특례 유지 여부도 밝혀야!”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하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은 29일 <오영훈 지사의 교부세 3% 법정율 포기 발언에 대한 정책 논평>을 발표하고 “오영훈 지사가 10월 23일 제주도 국정감사장에서 ‘지방교부세 법정률 3% 유지는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사실상 교부세 3% 제도에 대한 포기선언이다. 재정특례에 기반한 제주특별자치도를 고려할 때 재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어이없는 발언이다. 오영훈 지사에게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오영훈 지사의 교부세 3% 법정율 포기 발언에 대하여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전 도당위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0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은희(서울 서초구갑) 의원은 ‘만약 기초단체가 부활되면 작년 기준으로 제주도 예산의 30%에 달하는 1조8000억원의 교부세가 교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실을 도민들이 아느냐?’라고 질문했다”라며 “교부세 3% 법정율 제도에 대한 도민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다”라며 조은희 의원 질의가 매우 타당했다고 평가했다.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은 “오영훈 도정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시 교부세 3% 법정율 제도 유지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교부세 3% 법정율 제도가 제주도 재정에 긴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니었나?”라고 반문한 뒤 “그런데 오영훈 지사는 국정감사장에서 ‘지방교부세 법정률 3% 유지는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적인 재정특례에 대해 이렇게 갑자기 입장을 번복해도 되는 것인가? 번복한다면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공식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교부세 3% 법정율 제도 포기에 따른 오 지사의 설명을 요구했다.
장 전 위원장은 “지방교부세 3% 법정율 제도만이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액감면 및 세율조정 등의 재정특례들도 그 효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 조세관련 재정특례가 무너지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유치를 비롯한 경제정책 추진이 어려워질뿐만 아니라 재정 파탄에 빠질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는 시·군세인 재산세 감면 및 세율조정 특례를 각종 재정경제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러한 특례들은 도세와 시·군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통합한 조건하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면 제주특별자치도세는 시·군세와 도세로 나뉘게 된다. 재정특례제도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라며 오영훈 지사에게 세율조정·세액감면 재정특례 유지 여부도 도민들에게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