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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숙원,“제주 주변해역 대형어선조업금지구역조정 된다”
10년 숙원,“제주 주변해역 대형어선조업금지구역조정 된다”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2.06.14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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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선어업인 오랜 숙원 해소로 안정적 조업 기대
조업금지 위반때,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업정지 40일

내년 1월부터 우리도 주변해역에서 타시도 대형어선인 근해안강망, 근해통발,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등 3개업종은 조업금지 구역이 확대되고, 근해선망어업은 현행 조업금지 구역내에서 불빛 이용은 물론 조업이 전면금지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최근 들어 타시도 대형어선들이 제주연안 가까이에서 조업하면서 자원을 남획하고 있고 어장을 선점함으로서 도내 영세 소형어선들이 생계에 위협받고 있어서 타도 대형어선의 본도 주변해역에서 조업구역을 확대해 줄 것을 2010년 이후 12회에 걸쳐 건의및 절충한 결과 제주도 주변해역에서의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을 확대 조정한다고 14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내용을 보면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영세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근해안강망, 근해통발,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에 대하여 조업금지구역을 확대 조정한다는 것이다.

어업의 종류

현 행

조 정(안)

근 해 선 망

제주도 주변7.4㎞ 이내 불빛

이용 금지

제주도 주변 7.4㎞ 이내 전면조업금지

근해안강망

<신 설>

제주도 주변5.5㎞이내 조업금지

근 해 통 발

근해장어통발

제주도 주변 2.7km이내 조업금지

제주도주변5.5㎞ 이내 조업금지

쌍끌이대형저인망

제주도주변 11㎞ 이내 조업금지

제주도 주변22㎞ 이내 조업금지

그리고, 조업금지구역 조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오는 7월초에 관계기관 및 어업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7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까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조업금지구역 위반 시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업정지 40일

이번 정부발표와 관련해서는 국회 김우남의원이 정기국회에서도 제주도 주변해역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확대를 요청한 바 있고, 도내 어업인들은 늦은 감은 있으나 이번 타 지방 대형어선들이 제주도 주변해역 조업금지구역 확대 발표로 오랜 숙원사항이 일부 반영되었다는 평가가 있어 반드시 법령 개정이 이뤄져 제주도 주변해역에서 수산자원이 보호되고 제주도 연안어선과 타시도 대형어선간 조업 분쟁이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형어선의 전국 조업척수는 근해선망어업은 25통(233척), 근해안강망어업 231척, 근해통발어업 212척,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은 72척이다.<수산정책과 어선어업담당(064)710-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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