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6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공항 건설과 상생발전의 조화로운 추진 더욱 중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성산읍 지역(107.6㎢)을 오는 2026년 11월 14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투기 방지와 지가 안정화를 목표로 하며,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형섭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은 국책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주민들의 이해를 요청했다. 그는 “앞으로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의견수렴 창구를 확대하여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산읍은 2015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왔으며, 2024년 9월 6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후 공항 건설과 상생발전의 조화로운 추진이 더욱 중요해졌다.
제주도는 효율적인 토지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9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TF)을 운영했다. 이 팀은 10월까지 4차례 회의를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운영 방안을 검토했으며, 논의 결과 도시지역 토지거래 허가 면적 기준을 현행 대비 최대 300%까지, 녹지지역은 150%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도시 외 지역은 지가 안정화를 위해 기존 면적 기준을 유지한다.
재지정 기간은 2년으로 설정되며, 제주도는 상생발전 기본계획을 신속히 수립한 후 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의 적용 범위는 기존 공항 예정지 인근 5개 마을에서 성산읍 전체로 확대되어 성산읍을 동부권 핵심 도시로 육성하는 종합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장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으나, 상생발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구역 지정을 연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견 수렴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2공항 건설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투기 억제와 주민 상생발전 사이의 균형 확보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규제 완화와 구역 해제를 탄력적으로 검토하며, 공공개발과 지역 발전의 조화로운 추진을 도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