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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우남 의원,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2.06.14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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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남 의원
헬스케어타운과 같이 관광진흥법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법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해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이 의제된 관광단지에 대한 전기시설 설치비용 부담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乙)은 14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만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의해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이 의제된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도 전기시설설치에 대한 비용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는 지난 2009년 3월 관광단지의 투자촉진 및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조항을 신설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관광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하는 한전과 사업자가 절반씩, 지상은 한전이 100%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의 비용이 대폭 절감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한전은 제주특별자치도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이 의제 되는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비용 감면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이 의제된 헬스케어타운의 경우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재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인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약 60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 지정된 관광단지 역시 “관광단지”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상의 사업추진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는 등 특별히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다른 취급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처럼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 지정된 관광단지가 내용이나 국가정책에 있어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전기시설 설치비용 감면에 대해서만 차별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차별은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행정비용 및 시간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인·허가 의제제도의 취지에도 크게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법은 개발사업 승인을 받으면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등 36개 법률이 규정하는 인·허가 등의 절차를 모두 거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지만, 사업시행자가 전기시설 설치비용의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의 개발사업 승인과 별도로 관광진흥법상의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법률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우남 의원은 다른 법률에 따라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이 의제된 사업시행자도 관광단지 전기시설 설치비용의 감면특례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우남 의원은 ″헬스케어타운만이 아니라 향후 계속적으로 추진될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관광진흥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속한 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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