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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주도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즉시 중단해야"
[영상] "제주도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즉시 중단해야"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4.10.24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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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리 주민들 "제주고법의 판결은 편향된 판단과 환경부, 문화재청의 일방적 입장을 반영한 행정청 봐주기 판결" 비난

24일,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문제 비상대책위원회와 세계유산 용천동굴을 지키는사람들, 고기버 커뮤니티 회원들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린 광주고등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월정리 주민들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린 광주고등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24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채널제주

이날 오전 10시 30분 도민카페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첫 발언에 나선 주민대표는 "제주고법의 판결은 편향된 판단과 환경부, 문화재청의 일방적인 입장을 반영한 결과"라고 비판하며 "1997년에 체결된 협의가 20년 후의 증설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의 비효율"이라고 주장했다.

월정리 주민들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린 광주고등법원 판결에 반발하며,대법원에 즉시 상고했다.
▲ 월정리 주민들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린 광주고등법원 판결에 반발하며,대법원에 즉시 상고했다. ⓒ채널제주

또한 "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법적 근거를 무시하고 판단이 유탈됐다"고 지적하며, "제주 지역 법원이 주민 생존권과 환경권 문제에 대해 180도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 모든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이 문화재와 생태환경을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월정리 주민들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한 소송에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린 광주고등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분뇨처리시설이 세계유산 근처에 운영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며, "월정리 주민들은 증설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세계유산인 용천동굴의 훼손을 막아달라는 세계일들을 향한 호소를 위해 영문으로 입장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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