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는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문제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광주고법 제주지원의 판결에 대한 반발과 함께 주민들의 환경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발언에 나선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제주고법의 판결은 편향된 판단과 환경부, 문화재청의 일방적인 입장을 반영한 결과"라고 비판하며, "1997년에 체결된 협의가 20년 후의 증설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의 비효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법적 근거를 무시하고 판단이 유탈됐다"고 지적하며, "제주 지역 법원이 주민 생존권과 환경권 문제에 대해 180도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주도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 모든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이 문화재와 생태환경을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분뇨처리시설이 세계유산 근처에 운영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월정리 주민들은 증설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은 "이번 소송의 원고는 마을회에서 선정된 주민들로, 증설 반대의 결의를 지켜온 월정리 주민들"이라며, "모든 주민의 의견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