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수화로도 민원상담 가능해진다
수화로도 민원상담 가능해진다
  • 김충환 기자
  • 승인 2012.06.14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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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이달 14일부터 전국 공공행정기관 110 화상수화 통역서비스가 개통됐다.

이도2동주민센터(동장 강진호) 민원실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전국 공공행정기관 110 화상수화통역서비스 개통식에 따른 화상수화통역 시연이 이루어졌다.

화상수화통역서비스란 청각언어 장애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했을 때 웹카메라가 설치된 기관컴퓨터 화면을 통해 110수화통역사가 청각언어장애인과 담당공무원의 대화를 수화와 음성으로 통역해주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청각 언어장애인의 행정기관 방문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안내 및 민원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진호 이도2동장은 “오늘 화상 수화통역서비스 개통을 계기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들이 불편 없이 민원을 처리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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