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1만4718개소 중 1351개소 위법 확인

제주시는 읍면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원상회복 절차를 이행한다.
제주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해마다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격년제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 전수조사 격년제: 홀수년도(동지역), 짝수년도(읍면지역)
올해 3월부터 5월 말까지 조사 요원을 채용해 실시한 읍·면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1만471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및 최종 확인 결과, 1351개소가 주차장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주차장법 저촉 유형: 무단용도변경 605건(44.8%), 물건적치 352건(26%), 출입구폐쇄 등 394건(29.2%)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하나,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 만큼 원상회복 절차를 추진하고 미이행 시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제주시 주차장 중 약 90%를 차지하는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 유지를 통해 주차문제 해결에 기여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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