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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이륜자동차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 실시
서귀포시, 이륜자동차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 실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10.02 0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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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 달간 서귀포시 관내에서 유관기관과 합동 실시
사진= 서귀포시 제공
▲ 사진= 서귀포시 제공 ⓒ채널제주

서귀포시는 이륜자동차의 굉음 및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유관기관(기후환경과, 교통행정과, 관할 동주민센터,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10월 한 달간 이륜자동차 합동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집중단속은 민원 발생지역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 주요 내용은 ▲배기소음 기준(105dB) 위반, ▲번호판 미부착‧가림, ▲불법 개조, ▲안전모 미착용 등이다.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통해 이륜자동차 불법 행위 적발 시 소음진동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범칙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기후환경과 진은숙 과장은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소음 피해 등 생활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단속실시에 대해 이륜자동차 운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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