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3만 830건으로, 일평균 632건에 달했다.
연도별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21만 8680건, 2022년 22만 5609건, 2023년에는 23만 830건으로 2년간 1만 2000건 이상 늘어났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15만 580건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와는 달리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구속률은 매우 낮은 0.2%대에 그쳤다. 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구속된 인원은 2021년 410명, 2022년 496명, 2023년 578명, 2024년(8월 기준) 382명으로, 신고 건수 대비 구속 인원 비중은 0.19%에서 0.25%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가구 수(1인 가구 제외) 대비 가정폭력 신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제주와 인천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경기, 대구, 울산이 이었다.
위성곤 의원은 “가정폭력은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암수범죄’가 많아 당국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보다 촘촘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긴급 상황 시 경찰관이 가정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적 장치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