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 제주 4 ㆍ 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과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22 일 밝혔다 .
위성곤 의원의 이번 법률안 발의로 21 대 국회에서의 ‘4·3 특별법 ’ 전부개정에 이어 22 대 국회에서도 4·3 관련 입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
위 의원은 22 대 국회 전반기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중에서도 ‘4·3 특별법 ’ 과 ‘ 제주특별법 ’ 개정안 등을 직접 심사하는 제 1 법안 소위원회를 맡고 있다 .
위 의원의 이번 ‘4·3 특별법 ’ 개정안에는 4·3 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 · 왜곡 · 날조 및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 이러한 4·3 관련 입법은 위 의원이 총선에서 약속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
해당 개정안에는 4·3 희생자의 범주에 4·3 사건으로 인해 연행 및 구금된 사람 들을 포함하는 한편 , 희생자 결정을 받지 않았어도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청구권자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
특히 위 의원은 법률안에서 , 최근 4·3 희생자가 포함되지 않은 유족들만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유족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 오랜 기간 아픔을 겪어왔을 유족들에 대한 보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
아울러 위 의원이 발의한 ‘ 트라우마센터법 ’ 개정안은 지난 7 월 개관한 국립 제주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명칭뿐 아니라 법인격에서도 분원이 아닌 독립적인 위상을 회복하고 , 운영에 필요한 경비 역시 설립 취지에 따라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내용이 골자다 .
또한 ,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개인 · 법인 또는 지자체를 포함하는 단체로부터 출연 · 보조금이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운영재원을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
위성곤 의원은 “4·3 을 비롯한 제주의 현안 입법을 다루는 행안위 법안소위에 소속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 면서 “4·3 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고 긍정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