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달부터 이달초까지 한 달 동안 휴게음식점(다방) 120개소를 위생지도 점검한 결과 11개 업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한 4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목적 보관 1개소, 건강진단미필 3개소, 시설기준 위반(소독기 미설치) 3개소가 적발됐다.
중점 지도점검 내용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티켓영업)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이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 여부 등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이다.
휴게음식점 중 다방은 지난 1년간 신규로 영업신고 된 업소는 2개소에 불과하고 자진 폐업한 업소가 10개소이며, 식품 제조업의 다양한 차류 개발 생산과 커피전문점이 생기면서 영업 부진 및 타 업종 변경으로 임의 휴․폐업 업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점차 다방은 우리들의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게 아닐까? 영업주들이 영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다방 영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 업종과의 차별성을 두어 우리 농산물로 만든 차류, 간단한 음식, 간식거리 등으로 노인들의 쉼터, 만남의 공간으로 변화시켜 또 하나의 새로운 다방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하반기 8월30일부터 10월 26일까지 휴게음식점(다방) 132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한 결과 손님에게 음주 허용한 10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