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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4·3특별위원회 성명 발표, 제주4·3 한국사 교과서 “반란” 표현 삭제 촉구
도의회 4·3특별위원회 성명 발표, 제주4·3 한국사 교과서 “반란” 표현 삭제 촉구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9.10 0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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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용 4·3특별위원회 위원장
▲ 하성용 4·3특별위원회 위원장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하성용)는 9일 ‘한국학력평가원의 제주4·3 한국사 교과서 “반란” 표현을 삭제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4·3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최근 채택된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에 4·3 희생자를 ‘반란군’이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을 통과한 9종 중 일부 한국사 교과서의 반란군 기술에 도민 사회의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사 교과서의 “반란” 표현을 삭제하고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 왜곡 기술 검정승인 취소”를 촉구하며, “도민사회의 역량을 모아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4·3 유족 및 관련 기관·단체들과 공동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교육청과 함께 출판사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국학력평가원의 제주4·3 한국사 교과서 “반란”표현을 삭제하라! 성명서 전문이다.

한국학력평가원의 제주4·3 한국사 교과서 “반란”표현을 삭제하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최근 채택된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에 4·3 희생자를 “반란군”이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최근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한국사 검정을 통과한 9종의 역사교과서 중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에서 제주4·3 희생자를 반란군 등으로 기술하면서 도민 사회의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4·3은 해방 이후 극도로 혼란한 시기에 발생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국가 폭력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여 여야가 합의 하에 4·3특볍법 제정,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공식 사과까지 이어져 왔다.

제주4·3에 대한 한국사 교과서 내용은 그동안 4·3특별법과 4·3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기술되어 왔다. 이번 한국학력평가원의 부적절한 표현은 4·3특별법이나 정부가 내놓은 4·3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나아가 무고하게 희생당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며 이 교과서로 한국사를 배울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저해하는 일이다.

이에 4·3특별위원회는 한국사 교과서의 “반란”표현을 삭제하고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 왜곡 기술 검정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바이다. 4·3특별위원회는 도민사회의 역량을 모아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4·3 유족 및 관련 기관·단체들과 공동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교육청과 함께 출판사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여순사건 등 공동 역사를 가진 지역과 연대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

2024년 9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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