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세무과는 오는 20일까지 토지 395천여건 주택 및 건축물 115천여건 총 510천여건의 재산세과세 기초자료에 대해 사전 열공람을 실시한다.
이는 금년도 7월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사전에 열공람함으로써 납세자의 알권리와 예측 가능한 세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열.공람 및 신고할 내용은 사실상 지목, 과세형태, 감면여부,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 종중재산 중 개인명의로 등록된 재산 등에 대하여 오는 20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열.공람 및 신고하면 된다.
특히 농지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최저 단일세율 0.07%)적용 대상이므로 사실상 농지인 납세자는 신고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을 취득하고 6월1일 이전에 등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간내 신고해야만 양수자가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한편, 서귀포시 세무과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비과세․감면대상 직권조정을 강화, 찾아가는 세무교실 운영 등 다양한 권익 찾아주기 시책을 전개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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