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김한규, 프랜차이즈 5법 발의...“가맹점주 고충 해결은 정치의 의무”
김한규, 프랜차이즈 5법 발의...“가맹점주 고충 해결은 정치의 의무”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9.04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맹점주 10년 퇴출 금지법' 등 가맹사업법 5건 발의
김한규,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일회용품 아니라 동업자"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채널제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프랜차이즈 5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황성구 전국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이계훈 한국GM 정비사업자연합회 회장, 정동우 한국GM 정비사업자연합회 주석부회장,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이 함께했다.
 
김 의원은 가맹점주 계약갱신요구권의 10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가맹점주 10년 퇴출 금지법',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는 ▲'차액가맹금 공개법', 가맹점주의 정당한 휴식권을 보장하는 ▲'가맹점주 휴식 보장법', 가맹지사에 대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가맹지사 보호법', 점주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본부의 보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가맹점주 보복 금지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일회용품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 나가는 동업자"라며 "가맹본부의 부당한 요구와 불합리한 계약 조건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가맹점주의 고충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종열 자문위원장은 "프랜차이즈 5법은 현장의 점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조속히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