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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제주도 및 먼섬’ 분산에너지 특구 우선지정법 대표발의
문대림 의원, ‘제주도 및 먼섬’ 분산에너지 특구 우선지정법 대표발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8.30 0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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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채널제주

각종 에너지 사업 특례 지원 및 전기요금 차등화 혜택이 주어져 지역발전과 에너지자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분산에너지 특구를 두고 주요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제주와 먼섬 지역에 대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우대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은 28일(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외곽 먼섬,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제주도는 내년도 상반기 공모·지정 예정인 분산에너지 특구 유치에 크게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개정안에는 위성곤 의원과 김한규 의원 등 제주도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해 향후 제주 정치권의 핵심 현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분산에너지 특구에 지정되면, 향후 추진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에 힘입어 제주지역의 전기요금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 반도체산업 등 전기요금이 영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산업 시설의 제주 유치 또한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문대림 의원은 재생에너지 설비투자는 물론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해 30%의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RE100 활성화법’(조세제한특별법 개정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탄소중립 확산에 따른 국가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주지역의 산업경쟁력 및 에너지 경쟁력 향상을 염두에 두고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림 의원은 “제주도와 국토외곽 먼섬은 육지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 각종 운송 부담 및 에너지 수급 리스크가 큰 지역”이라며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지역의 전력자급을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특구를 반드시 제주도에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제주의 선도적인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분산에너지 특구를 활용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주의 산업을 고도화시키는데 제주 정치권이 힘을 모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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