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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감사위원회, 2012년도 동물위생시험소 종합감사 결과
道 감사위원회, 2012년도 동물위생시험소 종합감사 결과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2.06.11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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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자치감사 계획」에 따라 올 3월 9일 부터 3월 23일 까지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감사결과 총 14건(본처분 7, 현지처분 7)에 대해서 시정ㆍ주의ㆍ통보 등 행정상 조치를 함과 아울러 가금전염병 검사센터 신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설계내역대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준공 조치한 사례가 있어 재시공토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2010. 11월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도내 유입 및 발생방지를 위한 초강도 방역 업무를 추진하여 우리도내에서는 1건도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제주산 축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수범사례를 발굴 통보 하였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예산․회계․물품관리 분야에서는 ▲축산물 안전성 검사재료 구입을 위한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를 함에 있어 낙찰 하한율을 잘못 적용하여 공고한 사례가 있어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 관련규정을 준수토록 하였고, ▲ 축산물 검사수수료 현금징수에 따른 현금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수입증지 인증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다.

가축검사 및 검역분야에서는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유기 동물에 대한 성별, 나이 질병정보 등이 기록 관리되지 않고 있어 개체별 관리카드를 작성토록 하였고, ▲동물위생시험소는 가축전염병 질병검사 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연구실 안전관리가 중요한 실정으로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운영토록 통보하였다.

공사 및 시설관리 분야에서는  ▲가금전염병 검사센터 신축공사를 준공함에 있어서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하였거나 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계약금액 조정 없이 공사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어 재시공(1건․2,029천 원 상당) 토록 하였다고 밝혔다.<감사위원회 감사2담당 (064)710-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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