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상습 밤샘주차 지역을 지정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예고 없이 밤12시부터 새벽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차량으로서 차종에 따라 택시 및 개별화물은 10만원, 전세버스 및 일반화물은 20만원의 과징금 부과 또는 3~5일의 운행정지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상습 밤샘주차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하여 영업용차량의 밤샘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며 “사업용 차량 소유주들이 불법 밤샘주차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주택가나 이면도로 상에 밤샘주차한 사업용 자동차 233대를 적발, 180대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11대는 운행정지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타지역 차량 42대에 대하여도 관할관청으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이첩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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