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2024. 4. 10.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의 대가로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A씨를 8월 19일 검찰에 고발하였다.
지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A씨는 다른 선거사무원 2인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개인차량 이용에 대한 유류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 총 48만원을 법정 수당·실비 한도액을 초과하여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에 따르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는 앞으로도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 등 이익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하여 올바른 선거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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