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4 14:26 (수)
도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관련 금품 제공자 고발
도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관련 금품 제공자 고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8.22 0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2024. 4. 10.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의 대가로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A씨를 8월 19일 검찰에 고발하였다.

지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A씨는 다른 선거사무원 2인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개인차량 이용에 대한 유류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 총 48만원을 법정 수당·실비 한도액을 초과하여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에 따르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는 앞으로도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 등 이익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하여 올바른 선거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