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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내 불법행위, '감시용 드론과 무인감시카메라' 총동원 단속"
"한라산 내 불법행위, '감시용 드론과 무인감시카메라' 총동원 단속"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4.08.19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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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무단출입·야영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특별단속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 무질서행위 근절… 위반시 과태료 200만 원'
'한라산국립공원 지정 주차장 외 불법주차 차량 단속'
▲ '한라산국립공원 지정 주차장 외 불법주차 차량 단속' ⓒ채널제주

제주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소장 홍원석)가 공원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용 드론까지 띄워 철저한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19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무단출입ㆍ야영ㆍ야간 산행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라산 입산객 증가 추세와 함께 최근 30일이 넘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 열대야를 피해, 지속적인 계도가 무색하게 지정 탐방로를 벗어난 무단 입산과 불법 야영 등의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관리소는 산림훼손 감시는 물론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감시용 드론과 단속무인감시카메라까지 활용,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금요일과 주말, 야간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시용 드론과 단속무인감시카메라를 적극 활용, 넓은 지역과 계곡 등에 대한 입체적인 감시도 병행한다.

'한라산국립공원 지정 주차장 외 불법주차 차량 단속'
▲ '한라산국립공원 지정 주차장 외 불법주차 차량 단속' ⓒ채널제주

주요 단속 대상은 △공원 내 지정되지 않은 탐방로 무단출입 △불법 야영ㆍ취사 행위 △야간산행 △흡연 등으로,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석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국립공원 내에서 지정되지 않은 탐방로 무단출입, 불법야영 등 불법 무질서 행위들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불법·무질서 행위로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립공원관리소는 상반기 자연공원법 위반 등 25건을 단소, 과태료 처분 등을 했다고 밝혔으며,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한라산 내 불법행위는 지난 2022년 155건을 정점으로 2023년 59건, 올해 7월 30일 기준 25건(무단출입 19건, 흡연 3건, 기타 3건)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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