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위성곤 의원 , ‘ 제주지법 서귀포지원 설치법 ’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 ‘ 제주지법 서귀포지원 설치법 ’ 대표발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8.16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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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채널제주

14 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하는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위 의원은 “ 서귀포시민들은 각종 형사사건 , 민사 본안사건을 비롯해 검찰조사 , 재판참여 ,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왕복 두 시간 넘게 제주시를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 ” 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코로나 19 가 유행한 2020 년부터 3 년간 제주지법에 접수된 민사집행 사건은 이전 3 개년 대비 37.7% 급증했다 . 형사공판사건 접수는 2022 년 기준 전년대비 16.8% 증가했다 .

그러나 서귀포시에는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되어 있어 18 만 서귀포시민의 사법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위 의원은 “ 산남지역의 낙후된 사법서비스 실태와 이로 인한 서귀포지원 신설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 22 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 ” 이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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