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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귤', 농약 잔류검사와 택배비 지원 신청하세요"...'출하 지정 농가 대상'
"'풋귤', 농약 잔류검사와 택배비 지원 신청하세요"...'출하 지정 농가 대상'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4.08.14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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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산 풋귤 출하 지정 및 사전 교육 이수 농가 대상 지원
농약 안전성 검사비 및 택배비 지원,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

제주자치도가 풋귤 출하농장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비와 택배비ㆍ물류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산 풋귤 출하농장으로 지정되고 과원 관리 교육을 이수한 282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가의 생산 및 유통 부담을 줄이고, 고품질의 안전한 풋귤 유통을 위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 △택배비 △물류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잔류농약 검사 밑 택배비 지원 신청은 제주도청 누리집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기간 10월 18일 이내 상시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물류비 지원은 도외 가공업체에 납품하는 대단위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접수할 수 있다.

단,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 △택배비 △물류비에 대한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는 농가당 최대 54만원까지, 출하 택배비는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도외 가공업체로 납품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당 50원의 물류비가 지원돼 농가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제주자치도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풋귤의 안전 생산과 소비 확대를 도모하고, 풋귤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풋귤 출하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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