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49명, 유족 8,747명…생존 후유장애인 9명 포함'

정부에서 8796명의 제주도민을 제주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결정했다.
13일, 제주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한덕수, 이하 위원회)가 '제34차 회의'에서 8796명(희생자 49명, 유족 8,747명)의 4·3희생자 및 유족을 추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제8차 추가신고 기간(23.1.1~6.30)에 접수된 19559명(희생자 734, 유족 18,825)의 신고 건 중 첫 번째 심의·결정으로, 이로써 지난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결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은 총 13만 4112명(희생자 1만 4871명, 유족 11만 9,241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이번 결정자 중 생존 후유장애인 9명이 추가로 결정 된것이 눈길을 끈다.
이들에게는 생존자의료비(외래진료비, 입원비, 건강검진비 등), 매월 70만원의 생활보조비, 사망 시 유족에게 300만원의 장제비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수형인 17명에 대한 추가 결정도 이뤄졌는데, 그 중 생존자인 한상용(재심 진행중), 박화춘(재심 완료) 씨가 포함, 직권재심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들의 위패를 올해 중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설치할 계획이며, 행방불명 희생자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행방불명인 표석을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 1세대 고령 유족(1949년생까지)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등 복지 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생존희생자에게는 매월 70만 원, 희생자 배우자는 30만 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에게는 1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번에 결정된 유족들에게는 유족결정통지서와 함께 4·3유족증 신청 및 항공·선박·주차료 감면 등 복지혜택 안내문이 함께 발송되며, 유족복지 혜택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누리집 4・3종합정보시스템(http://peace43.jeju.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제주도는 지난해 접수된 제8차 추가신고건에 대해 지속적인 사실조사와 매월 4·3실무위원회 심사가 접수된 11146명(희생자 206, 유족 10,940 / 24.7.30. 기준)에 대한 조사를 진행,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충실한 사실조사를 통해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 회복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23년에 접수받은 제8차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건 중 첫 번째 심의·결정이 이뤄졌다"면서 "앞으로 미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들이 빠른 시일내에 결정돼 유족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