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건설폐기물 1,000톤 이상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장마철 대비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1,000톤 이상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기준 및 기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시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사업장폐기물담당 외 2명의 점검반이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 신고사항이 실제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건설폐기물의 보관․운반 및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건설폐기물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지도점검 한다.
지도점검 결과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며 각종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등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 조치해 적법한 처리가 되도록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양병우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 “장마철 대비 건설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건설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폐기물 관리실태를 집중 지도․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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