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안전관리 특별점검은 지난 5월 공항 등에서 실시된 경찰 자체불시점검 음주 적발업체 및 지난해 12월 전세버스운영실태 특별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주요 점검분야는 차령초과,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전세버스 운행여부 및 공제가입 등 차량 안전관리 실태와 함께 대형교통사고 주요 원인이 인재사고임을 감안한 무자격자 채용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여,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 전세버스 운전 무자격자
- 운전정밀검사 부적합자, 미수검자(기간경과자 포함)
- 운전정밀검사 특별교육대상인데도 응하지 않은자 (중상이상의 사고 운전자)
- 대형면허 미보유자
위반행위 | 행정처분 |
자동차가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과징금 180만원 |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 과징금 60만원 |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알리지 아니한 자 | 과태료 50만원 |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과태료 100만원 |
한편, 지난 5월 관광성수기 현장합동점검은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공항, 부두, 성산일출봉 등 주요관광지 중심으로 경찰, 교통안전공단, 전세버스조합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차량 외부에 사업자의 명칭, 기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3건의 과징금 부과, 운행기록계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업체에 대해 9건의 주의조치 등 행정조치 하였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조치하였다.
앞으로도 제주도에서는, 차령 9년 초과 노후차량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제동장치 등을 특별점검 할 계획이며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 음주운전 단속 및 미신고 임시운전자에 대한 적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운행 및 관광지 친절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교통항공과 버스행정담당(064)710-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