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자치도가 현행 지구단위계획구역 제한지역을 확대해 대단위 개발행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5일, 제주자치도는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행 지구단위계획구역 제한지역을 1구역으로 명칭하고 추가 제한지역을 확대, 2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중산간지역의 청정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을 위해 마련했으며, 계획안의 세부적인 기준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은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해발고도 300미터 이상 보존자원 집중지역의 관리와 도시계획조례 제14조에 따른 중간산지역(표고 200~600미터) 보호를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위해 제주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전문가, 관련부서가 참여한 통합 워킹그룹을 통해 초안을 마련, 지난 7월 31일 관련 단체ㆍ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기준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중산간 개발제한 지역을 1구역과 2구역으로 구분, 각 구역별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 입안 시 제한사항과 수립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의 추진으로 현행 개발이 제한 되는 중산간 지역(국립공원153.5㎢ 포함해 총 379.6㎢)이 2구역(224.0㎢)이 추가되면서 대단위 개발행위 제한 면적이 총 603.6㎢로 대폭 확대되게 된다.

# 그러나 1구역과 2구역에 대한 개발행위 가능 여지는 남겨두었다.
중산간 1구역에서는 현행처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되며, 현행에는 모두 허가되었던 유원지와 태양광ㆍ풍력발전시설, 유통업무설비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며, 2층(10m) 초과 건축물도 제한된다.
이와 함께 신규 확대 지정된 중산간 2구역에서는 주거형, 특정지구단위계획과 골프장 포함 관광휴양형, 산업유통형(첨단산업 제외) 지구단위계획을 제한하는 한편,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도축장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며, 3층(12m) 초과 건축물도 제한된다. 단, 2구역에서 관광휴양형 대단위 사업 개발 시 골프장을 제외하는 시설일 경우는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중산간 1,2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할 경우에는 탄소중립, 지하수관리, 재해예방, 분산에너지, 저영향개발을 기법을 반영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개발제한 행위 구역 설정은 해발 300m이상 지역을 원칙으로 하난 제주 동부와 남부 일부 지역은 지하수 자원 보호와 관련해 이하의 지역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은 "제주의 중산간지역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도민 의견수렴이 끝나면 도의회 동의를 거쳐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발행위 제한 구역의 확대는 일반 주택 건축이나 창고 건축 등의 허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며 "이번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 마련은 대단위 개발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의 행위로 환경의 훼손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 설명회를 통해 세부적인 기준안 마련에 신중을 기할 것" 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은 도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7일 오후 3시 농어업인회관에서 도민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