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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법다단계 부실대응…청년 구직자 '피눈물'
공정위, 불법다단계 부실대응…청년 구직자 '피눈물'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2.06.09 0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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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다단계 불법행위 '웰빙테크'..첫 적발 때 과태료 100만원
ㆍ취업미끼 1000억대 제품강매..과징금 44억 '뒷북제재' 빈축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실 조사와 관리감독이 수많은 청년 실업자들을 울렸다. 과거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과 안이한 대처로 일관하는 바람에 2만명이 넘는 사람이 피해를 봤다.

공정위는 7일 건강식품과 화장품 등을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웰빙테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4억4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의 임원, 상위판매원 등 47명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웰빙테크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취업을 미끼로 청년층을 판매원으로 모집해 2만1023명에게 1007억원어치의 건강식품 등을 팔았다. 피해자의 70%가 25세 이하 청년이었다.

웰빙테크는 판매원의 첫 단계인 FC 직급이 되려면 100만∼200만원, SC 직급이 되려면 500만∼600만원의 물품을 사도록 하는 등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 수법을 동원했다.

공정위는 월빙테크에 제이유사건(94억원) 이후 최대의 과징금을 물리는 강경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당국의 부실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공정위는 앞서 2009년 2월 웰빙테크에 판매원 수당을 부당 지급한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당시 다단계 피해 민원이나 사례가 없어 과태료 처분만 내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웰빙테크는 2002년부터 다단계 영업을 했고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피해 사례가 수두룩하다. 2009년 첫 적발 이전에도 피해 글들이 올라 있다.

한 남성은 “여동생이 웰빙테크에서 1200여만원의 피해를 봐 2008년 말 소비자원 등 관련기관에 민원을 넣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면서 “이런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자 웰빙테크에서 환불을 해줬다”고 말했다. 국가기관 피해 민원과 인터넷 게시까지 했지만 ‘경제 검찰’ 공정위는 까막눈이었던 것이다. 푼돈 수준의 과태료만 물리고 사후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안이한 대응이 계속되는 동안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웰빙테크의 매출은 2009년 260억원에서 2010년 400억원으로 급증, 전국 순위 2∼3위권으로 진입했다. 덩달아 청년 실업자의 눈물과 한숨도 커졌다.

웰빙테크는 ‘좋은 직장을 소개해 주겠다’며 청년 실업자들을 꾀었다. 매월 500만∼8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이들에게 건강식품과 화장품을 팔았다. 구매 자금이 없는 대학생 등에게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해 빚더미에 올라앉은 이들이 적지 않았다. 판매원으로 등록할 때까지 감금하고 폭언·인신모독도 서슴지 않았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불법 다단계에 사후약방문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편집=서울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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