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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회의원 특권포기 등 6대 쇄신안 채택
새누리당, 국회의원 특권포기 등 6대 쇄신안 채택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2.06.09 0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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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이번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연로회원 지원금(의원연금) 제도 개선 등 6대 국회의원 특권 포기 방안을 논의한다.

새누리당은 8일부터 실시되는 의원연찬회를 시작으로 논의에 들어가며 향후 결의문 형태로 발표할 계획이다.

6대 쇄신 방안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국회의원 연금제도 개편 ▲국회의원 겸직 금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국회 윤리특위 기능 강화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당은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지 않고 참석하기로 했으며, 법원의 체포동의 요청에 국회법에 따른 국회표결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연금제도 개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65세 이상 국회의원 출신에게는 매월 120만원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는 현행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를 폐지하고 생활곤란자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회의원 겸직’에 대해서는 “제11대 국회 국회법개정에서 의원이 사회 각 분야의 전문직업인으로서 그 지식을 살려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겸직을 허용했으나 국회의원의 영리목적의 공ㆍ사단체 임직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관련해서는 원구성이 지연돼도 세비를 받은 데 대한 비판이 많음에 따라 개원 지연시 지연일수에 비례해 세비를 반납하고, 의정활동 불가능한 기간(구속, 출석정지 등), 예산안 법정기일내 통과 실패시 지연일수에 비례해 세비를 반납하기로 했다.

또한 외부인사를 윤리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방안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조사위로 격상해 모든 특위 회부 의안에 대한 조사권 및 보고권을 부여하는 방안, 민간인으로 구성된 윤리특위를 국회상임위가 아닌 제3의 위원회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폭력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현행 질서유지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수준을 상향시킬 계획이다.

또한 질서유지 위반행위를 의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국회법에 윤리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서울포스트 임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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