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금년도 7월 재산세 부과에 앞서 과세대상인 선박에 대해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지방세법 상 선박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하여, 재산세 과세대상 선박은 20톤 이상의 어선과 여객선 및 기타선박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거 20톤 미만 어선은 재산세를 면제 해 주고 있다.
특히 도세감면조례 상 해운산업육성을 위한 감면규정이 올해부터 신설되어 도내 본점을 두고 내항, 외항, 순항 및 복합여객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은 50%부터 100%까지 재산세를 감면 받게 된다.
따라서 일반선박과 국제선박의 경우 부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선박등록현황자료를 어선의 경우 해양수산부서의 어선등록 자료를 통보받아 과세대장 정비 후 7월분 재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작년도 선박에 대하여 재산세 251건, 144백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여객운송선박 등 감면대상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