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방세를 5백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 137명(2,672건, 4,119백만원)에 대한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 하기로 하고 해당 체납자에 예고 통지 했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기본법 제66조』에 의한 행정재제로
◇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된 공공기록정보에는 조세(국세, 지방세) 체납정보 뿐만 아니라 금융정보 상태까지 신용정보업자 등에 제공 되며 제공된 공공기록은 7년간 관리된다.
또한, 공공기록정보등록이 되면 신용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 및 리스, 캐피탈회사 등으로부터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체납액 일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2010년도에 49명(1,368백만원), 2011년도 20명(549백만원)에 대해 공공기록정보등록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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