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자치도가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3차 추가 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 농가와 청년농업인의 농업 경영에 필수적인 농기자재 구입을 지원하며,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1차, 2차 신청을 통해 6680여 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번 3차 신청에서는 총 11억 4150만 원(도비 5억 7075만 원, 자부담 5억 7075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약 2300여 농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경지면적(시설재배면적 포함)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경영주)이며, 시설 재배 농가의 경우, 작물별로 별도의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 시설 감귤류(만감 포함): 3,300㎡ 이하 ▶ 시설 과수(샤인머스켓, 망고, 바나나): 2,600㎡ ▶ 시설 채소(평균): 4,750㎡
또한, 제주도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경영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품목은 지역 농ㆍ감협에서 구입한 농기자재로, 비료, 농약,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만 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가 해당되며, 농기자재 구입비 50만 원 기준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50만 원을 초과하는 농기계 등 시설 장비, 면세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8월 9일까지이며,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제주도는 8월 중 농가들이 농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구입 희망품목과 희망 농·감협을 기재한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 농가는 10월 31일까지 농ㆍ감협에서 농기자재를 구입하고, 구매 영수증 및 구매 확인서를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제주자치도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3차 추가 신청 접수를 통한 더 많은 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제주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