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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위원장, 해수욕장 연이은 사고발생, 안전사고‘ 빨간불’
양영식 위원장, 해수욕장 연이은 사고발생, 안전사고‘ 빨간불’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7.19 0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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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 선거구)
▲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 선거구) ⓒ채널제주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 선거구)이 ‘최근 도내 해수욕장 사망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대책이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양 위원장은 “최근 5년간 도내 해수욕장 사망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도 1건, 2021년도 0건, 2022년도 0건, 2023년도 0건으로 최근 3년 연속 사망사고 제로였으나, 올해 해수욕장 조기개장 후 현재까지 1명이 사망했고, 연이어 사고발생하고 있는데 이중 1명은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라고 밝혔다.

- 신양해수욕장 심정지 사고(7월 6일 오후 3시28분경) * 해수욕장 인근해역 사고발생

- 금능해수욕장 심정지 사고(7월 9일 오후 12시46분경)

- 함덕해수욕장 심정지 사고(7월 15일 오전 3시25분경)

양 위원장은 “이중 1명은 해수욕장 안전요원이 새벽에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해수욕장 안전관리 및 운영에 빨강불이 켜졌다”고 밝히면서, “2020년도에 발생한 이호해수욕장 사망사고도 새벽에 인근 식당에서 식사 후 주취상태로 스스로 바다로 들어갔다가 주변인에 의해 구조된 후 사망한 사례가 있다”며, “그럼에도 행정에서는 해수욕장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요원 교육 강화, 도내 전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 예찰주기 및 인원 보강하겠다고만 할뿐 긴급대책은 전혀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인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에 대한 준수사항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도내 해수욕장 개장 시기인 오전 10부터 오후 8시까지 이외의 시간에 대한 해수욕장 안전요원 포함한 일반객들의 해수욕장 출입통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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