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광역시·도별로 최소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되 진료권역별로 제한을 두고 있다. 제주도는 서울시와 한 권역으로 묶여 있어 지정 요건을 충족한 종합병원이라도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제주에서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환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제주에서 관외진료를 떠난 환자는 14만 1021명으로 전년대비 18.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이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연간 2393억 1천만원을 넘어섰다. 전년대비 14.8% 증가한 규모다. 위 의원실은 내부 추산을 통해 지난해인 2023년 제주도민의 원정진료 규모가 더 큰 폭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지난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에서 제주는 또다시 제외됐다”며 “광역시·도별로 1곳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해 70만 제주도민의 의료권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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