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

최근 사건사고 발생이 늘어가는 제주도 연근해어선 대상, 어선원 안전ㆍ보건 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15일 제주자치도는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연근해어선 567척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협중앙회가 제작, 보급한 안전ㆍ보건 표준매뉴얼을 기초로 △사업주 면담 및 현장 확인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안전ㆍ보건 매뉴얼 지도 등 어선별로 방문해 이행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 2일부터 지역어선주협회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참여 명단이 최종 확정되면 지역별로 노무법인 등의 전문인력을 투입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 정재철 해양수산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에 발맞춰 어선원 맞춤 안전ㆍ보건 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어업인의 안전ㆍ보건 의식을 함양시키고, 어선사고 예방 등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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