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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온라인 신청 급증...도민 편의성 대폭 향상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온라인 신청 급증...도민 편의성 대폭 향상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7.08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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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도입 후 일평균 신청건수 2.5배 이상 증가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
▲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 이후 이용률이 크게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으로 주민센터 방문 부담 없이 집에서 편리하게 택배 추가배송비를 신청하고 많은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신청은 5일 기준 총 4만 5,097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약 9,019건의 신청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 3월 4일부터 시행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하루 평균 3,500여 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2.58배 증가한 수치다.

제주도는 전용 누리집(www.jeju.go.kr/delivery) 구축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이 급격한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이 제공하는 장점은 읍․면․동 방문 부담 해소, 1회 신청 건수 확대(최대 15건), 개인정보 최초 1회 입력으로 편의성 증대, 신청 이력과 지급금액 등의 간편한 조회 기능 등이다.

올해 3월 4일부터 시작된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은 6월 기준 25만 여건에 대해 6억 3,200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25만 5,622건, 7억 8,300만원 지원 실적에 육박하는 수치다. 올해는 건당 지원금액(건당 3,000원 → 추가배송비 실비)을 확대하고, 보내는 택배까지 신청 대상을 넓혀 도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했다.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은 12월 20일까지 계속되며, 추가배송비 실비 전액 (추가배송비가 별도 표기되지 않은 경우 3,000원 이내)을 1인당 연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온라인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필수 증빙자료는 ①신청인 본인 명의의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②택배비 지불 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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