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가공ㆍ건강식품 등 26억원 규모 판매 … 물품 구입자 1700여명 확인
허위ㆍ과대광고 및 기만적 방법으로 거래 유도, 영업자 및 홍보강사 2명 구속
허위ㆍ과대광고 및 기만적 방법으로 거래 유도, 영업자 및 홍보강사 2명 구속
▲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 폭리를 취해온 일명 '떴다방' 업체대표와 홍보강사 등 20여명을 검거했다. ⓒ채널제주
4일,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 폭리를 취해온 일명 '떴다방' 업체대표와 홍보강사 등 20여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떳다방 대표 A씨와 관련자 등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의약품이 아닌 기타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과장 광고와 기만적인 수법으로 폭리를 취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단가 4만 원짜리 제품을 98만 원에 판매하는 등 최대 24.5배나 비싼 가격으로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긴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단 수사 결과, A씨는 홍보관을 운영하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사례품ㆍ경품을 미끼로, 주로 60대 이상 여성 어르신들만을 모객한 후 회원명부를 만들어 출입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단속에 대비하기도 했다.
또한 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홍보관 내 사무실에서 도수치료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행하며, 판매 제품을 복용해야 보다 효과가 있다는 방식으로 물품을 판매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구매 능력이 없는 어르신들에게도 제품을 수령하게 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직원들을 시켜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주소지로 찾아가 수금을 한 정황 등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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