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이남근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이남근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6.28 0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제42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 사회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남근 의원은, “도정에서는 2023년 SK수펙스추구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성과인센티브 사업 추진을 결정한 바 있으며, 2024년에는 ‘사회적경제 도민 참여 및 지역네트워크 확산사업’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우수모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적가치를 평가하고 측정된 성과에 대해 보상하는 사업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조례를 통해 정책운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남근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한 사회적가치를 평가하고 측정된 성과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는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며, “의원연구단체 ‘제주사회적경제포럼’을 통해 우수사례 발굴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