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사업장 관리에 드론을 적극 활용, 환경 감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어 관련 분야의 확대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7일, 제주도는 2023년부터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에 드론을 활용해 사업장의 환경 영향을 더욱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66개소의 환경영향평가사업장, 골프장, 관광개발지, 어항, 도로건설현장 등 다양한 형태로 있으며, 도는 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있다.
사후관리 활동에는 대학교수 및 각 분야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20명)과 52명의 각 지역 읍면동의 대표로 이뤄진 명예조사단이 참여하고 으며, 조사단은 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협의 포함) 준수 여부, 기존 지적사항의 조치 여부, 사업장 안전 등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ㆍ점검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으로 지난 2023년도 조사결과 9개소 9건의 이행요구와 52개소 118건을 권고처리 했으며, 올해는 5월 기준 6개소 6건, 18개소 30건을 적발 각각 이행요구와 권고처리를 시행했다.
사후관리조사단은 2008년부터 제주에서 유일하게 도입했으며, 민간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이 조사단은 전문성,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제주도는 사업장 내 원형보전지역 및 생태복원지 훼손 여부 등 사후관리에 보다 폭넓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드론을 활용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석산개발사업 4개소를 대상 시범사업을 시작해 올해에는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50만평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사업장 주변 상공에 다중분광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으로 정밀 촬영한 영상은 지도화, 다중분광 분석, 3D 모델링 등의 과정을 거쳐 개발 전후 데이터로 정밀 분석, 이를 통해 원형보전지역 확인, 식생 활력도 분석 등이 이뤄지고, 최종적으로 협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과학적 조사기법 도입으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의 전문성을 높여나가겠다"라며 "조사 결과 협의내용 미이행 등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행조치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의내용 준수를 유도해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