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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철퇴' 예고"...'내달부터 2달 간 특별단속'
제주도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철퇴' 예고"...'내달부터 2달 간 특별단속'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4.06.27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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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행정시‧자치경찰 단속반 8월말까지 집중단속…적발 시 엄정 대응'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해 정지 작업해 놓은 곶자왈
▲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해 정지 작업해 놓은 곶자왈 ⓒ채널제주

제주자치도가 다음달부터 2개월 간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27일, 제주도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달 동안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더 심각한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오름과 곶자왈 등 주요 자연 명소에 피서객이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림 내 무질서 행위, 희귀식물 무단 채취,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는 5개반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운영키로 결정했다.

단속반은 도 산림녹지과를 중심으로 행정시 산림부서, 자치경찰단,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가 참여,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산림내 불법행위 즉 무허가 벌채 및 임산물 굴ㆍ채취 및 불법 산지전용행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복구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최신 기술을 촬용한 감시 체계를 가동, 곶자왈, 임도 주변 산림지역, 도로변 가시권 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정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및 무질서 행위 △곶자왈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행위 △인ㆍ허가지 경계구역 침범 △무단 벌채 및 도벌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강애숙 기후환경국장은 "제주의 건강한 산림을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불법 산림 훼손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매우 중요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발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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