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작업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위해 40개소 지원…7월 5일까지 신청 접수
제주자치도가 농업인들을 위한 이동식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25일, 제주자치도는 농작업 현장 화장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농작업현장 이동식 화장실 지원사업'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열악한 농작업 현장의 화장실 문제는 농경지 내 비위생적인 방법의 해결로 이어지며, 특히 가림시설이 없는 농경지 경우 여성 농업인들은 난감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제주도는 문제해결을 위해 이 사업을 신규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특히 여성 농업인과 공동 이용 권장을 위해 여성 경영주, 여성 공동경영주, 여러 농가 공동이용 목적으로 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는 이동식 화장실 구조물, 악취 억제제, 운송비를 포함, 구입비의 90%를 총 40개소 대상에 지원하며, 농경지 내 화장실 설치와 관련된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부서 간 협의를 완료 했다고 제주도는 전했다.
이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없이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만으로 임시 설치가 가능하게 됐으며, 설치 후에는 공동이용자 중 관리책임자를 지정, 시설물 관리는 물론 청소, 소독, 분뇨 수거 등 지속적인 위생 관리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자치도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사업은 농업인들이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된 신규 시범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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