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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실시
서귀포시,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실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6.20 0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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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전경
▲ 서귀포시청 전경 ⓒ채널제주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이달 1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관내에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대여업·정비업·해체재활용업) 39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 대여업은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서류 및 주기장 정비상태, 정비업은 사무실 및 정비장의 소유·사용권 증명서류와 정비기술자 확보 여부, 해체재활용업은 폐기장의 소유·사용권 증명서류 및 폐기장비와 폐기물 소각시설 등의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를 병행 진행할 예정이며, 점검 후 위반사항이 적발됐을 때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대 및 임차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정착되기를 바라며,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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