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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0시부터 경북지역 돼지고기ㆍ생산물, 제주도 반입금지"
"17일 0시부터 경북지역 돼지고기ㆍ생산물, 제주도 반입금지"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4.06.16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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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도내 유입 차단 총력

17일 0시부터 경상북도 지역 돼지고기와 생산물의 제주도 반입이 원천 차단된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5일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17일 오전 0시부터 해당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 및 경북 지역에 한해 15일 오후 10시부터 17일 오후 10시까지(48시간) 돼지농장ㆍ도축장ㆍ사료공장ㆍ출입차량 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된 상태이며, ASF 발생농장(돼지 2만 4,000두) 살처분 조치와 10km 이내 방역대 양돈농장(5호·1만 3,000여 두) 사육 돼지에 대해 이동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도내 주요 거점소독시설(10개소) 방역 강화 △도내 양돈농장 및 유관기관 등 차단방역 강화 단문 문자서비스(SMS) 안내 등의 정보를 공유하며 심각 단계의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특히 공ㆍ항만 입도객 및 차량에 대한 소독강화와 함께 불법 반입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방역(소독) 차량 24대를 동원해 축산밀집지역 등 양돈농장 및 주요 도로변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도내 전체 양돈농장의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축산농장 외국인근로자의 방역수칙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자치도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경북ㆍ강원ㆍ경기지역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의 철저한 출입통제와 양돈농장 내·외부의 소독이 필수 불가결하다"라며 "관련단체 및 농장에서는 방역조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 차단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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