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양배추와 브로콜리 출하 농가 대상으로 가격안정을 위해 12억 48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올해산 양배추와 브로콜리 품목을 출하한 853농가로 정부 수급 조절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해당 농가들이 대상이다.
지원조건은 제주 월동채소 주 출하기인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월별 가락시장 평균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지원기간에 해당하는 주 출하기에 대해서는 ‘24년 지침 수립 전인 전년도 9월 농업현장의 의견 수렴 결과, 지원기간 1개월 확대가 필요하다는 개선의견에 따라 ‘24년 지침에 반영되어 기종 5개월에서 6개월로 1개월 연장됐다.
따라서 지원기간이 당근ㆍ브로콜리 11월∼익년4월, 양배추 12월∼익년5월로 조정되었다.
양배추의 경우 1월과 2월 kg 당 539원, 644원으로 목표관리 기준가격 660원보다 각각 121원, 16원이 하락했으며, 브로콜리 가격은 지난해 11월 kg당 2186원으로 목표관리 기준가격 2342원보다 156원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개 품목이 11월~2월 기간에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시장 평균가격이 낮게 형성돼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지원하게 됐으며, 제주도는 6월 중 853농가에 대해 해당 월별로 가격차액의 90%인 12억 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주형 자조금단체 중심으로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월동채소 수급조절 방안을 모색해 추진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가격안정관리제로 소득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