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4 14:26 (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선거비용 보전액 총 10억 6천여만 원 지급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선거비용 보전액 총 10억 6천여만 원 지급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6.12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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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지난 6월 7일 각 선거구선관위별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도의회의원보궐선거(제주시아라동을)에 참여한 후보자에게 총 10억 6천여만 원의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보전대상 후보자는 총 6인으로 보전청구액 총 1,023,040,675원 중 90.7%에 해당하는 927,429,320원의 보전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였고, 도의회의원보궐선거의 경우 보전대상 후보자 4인의 청구액 총 174,521,071원 중 76.8%에 해당하는 133,979,750원의 보전비용을 지급하였다.

도선관위는 지난 4월부터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여 철저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선거비용 보전청구의 적법여부를 조사하여 ▲통상적인 거래·임차가격 초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등을 감액하였으며,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구선관위는 보전비용 지급 후라 할지라도 미보전 사유를 발견한 경우 후보자 에게 보전비용 중 해당하는 금액을 30일 이내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안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 징수 위탁하여 국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기사팁=득표율과 선거비용 보전

 전액보전: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득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에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 보전

 50%보전: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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