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유명 무역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들에게 업체당 2인까지 전시회 참가에 따른 국내항공요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수출기업들의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전시회에 참가 기회를 확대하여 수출성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수출(희망)업체이며, 지원전시회 범위는 한국무역협회 등 공인기관․단체에서 주관하여 서울 COEX, 부산 BEXCO 등에서 개최되는 국제 유명전시회에 한해 지원한다.
신청기한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수시로 받고 있으며 신청서와 전시회 참가 확인서(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 지역경제과 (064)728-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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