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경기 침체에도 노인고용률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일자리 창출 견인
'경기 침체에도 노인고용률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일자리 창출 견인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4.05.27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 원씩 업체당 최대 5인ㆍ100만 원까지 지원
2023년 1분기 대비 지원한 4억 8560만 원 대비 10.5% 증가해...'경기 침체에도 고용률 견인하는 효과'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 브리핑에서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이 브리핑을 하고있다.ⓒ채널제주

제주자치도가 전국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제도가 불경기 가운데 노인 고용률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제주도는 도내 기업들이 노인고용을 지속적으로 더 많이 제공토록 하기 위해 올해 16억 원의 예산을 책정,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있다고 밝혔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사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제주도가 전국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 원씩 업체당 최대 5인ㆍ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1분기까지 아파트 경비, 미화, 주유원, 어린이집 운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725명의 어르신이 고용돼 총 333개 사업체에 5억 368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1분기에 지원한 4억 8560만 원 대비 10.5% 증가한 규모로, 전반적인 경기 침체 가운데서도 노인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시기는 매분기 5일까지며, 사업장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후 현지 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매 분기 신청 말일에 해당사업체에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곳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한지 2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 자료실을 참고하거나 120콜센터,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자치도 강인철 복지가족국장은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을 위한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르신을 채용한 사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홍보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