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김우남 의원, 관광객부가세환급제도 실시위한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우남 의원, 관광객부가세환급제도 실시위한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2.06.04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 관광객부가세환급제도 실시위한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19대 국회 임기개시와 더불어 제주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김우남 의원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관광객부가세환급제도의 조속한 실시를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4일,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제주자치도 안에서 구입·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지난 2011년 4월 29일에 이러한 관광객부가세환급제도를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개정된 법률은 2011년 5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 후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제도의 실시를 위한 후속조치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음으로써 관광객부가세환급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정부의 약속파기와 비협조를 지적하고 있다.

원래 관광객부가세환급 제도를 도입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정부 스스로에 의해 제출된 것이고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역시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더욱이 이 제도를 특산품, 기념품, 렌트카 3개 품목에 대해 연간 100억원 규모로 시행하기로 하는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정부와 제주자치도 간의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고 환급전산시스템 구축 용역 등의 준비절차도 마무리됐다.

이처럼 더 이상 제도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광객부가세환급제도 실시를 영리병원 도입과 연계시켜 이미 진행했어야 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제도는 원래 정부가 지원해야 할 국가사무의 제주자치도 이양에 따른 경비를 제주자치도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정부 주도로 추진해온 정책으로, 현재 제주자치도는 사무이양경비에 대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손해만을 계속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우남 의원은 국회 입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관광객부가세환급제도의 범위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우남 의원은 ″현재 정부가 법 개정에 반대할 아무런 명분과 근거가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도민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관광객부가세환급제도의 실시를 위한 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고 강조했다.<의원회관 (02)784-508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